2025년 7월부터 월급 62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5단계로 나눠 감액하던 구조가 대폭 완화된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이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연금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노후에도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을 회사 선배에게 들었을 때는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제 미래 설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감액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자'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쉽게 말해,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이 계속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일부 깎아갔던 겁니다.
감액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천 원인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뜻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였죠.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에 포함되지만,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은 제외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기존에는 A값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A값 초과 소득 금액이 200만 원 미만, 즉 월 소득 금액 기준 508만 9천 원(총 월급 약 6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감액되지 않습니다. 월급 620만 원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중산층 근로자가 해당되는 구간이라, 실제로 감액 대상자는 전체 수령자의 1% 미만인 4만~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만 감액 적용
- 5년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 아님
이 개정안, 정말 공정한 건가요?
월 620만 원 이하 소득자가 감액 걱정 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다는 건 분명 개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감액 기준이 여전히 근로·사업 소득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제약을 받지만,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은 아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자산으로 버는 돈은 자유롭고, 땀 흘려 버는 돈은 감시받는 구조인 셈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월세 수입이 꽤 있는데, 그건 사업 소득으로 잡히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주식 배당으로 받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자산 격차가 이미 큰 사회에서 이런 구조는 격차를 더 굳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세대 간 부담 문제입니다. 연금 재정은 이미 지속 가능성 논란이 있습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감액 기준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수령자가 유리하지만, 재정 부담은 결국 누군가가 짊어져야 합니다. 지금 30대인 저는 그 부담을 더 오래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걷히는 보험료로 미래 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미래에, 부담은 현재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셋째, '노후에도 일하는 게 전제'가 되어버린 사회 구조입니다. 감액 걱정을 덜게 해주는 건 좋지만, 동시에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해야 안정이 유지되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의 모습이 이런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7월 연금 수령분부터 감액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일정을 보면서 엑셀을 켜서 제 노후 설계를 다시 짜봤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추가 배당 소득', '퇴직 후 근로 가능성' 같은 항목을 적어봤는데, 30대인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연금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내 노후를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기본 안전망으로 보고, 개인 자산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배당이나 이자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월 600 정도 벌면서 연금도 전액 받는 구조라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노후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가 제도는 변수고, 결국 제 노후는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연금이 저를 지켜줄까요, 아니면 제가 저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기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러분도 한 번쯤 본인의 노후 설계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